노숙인 대책 마련과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인 신모씨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에서 검거돼 이송되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특수감금·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의 몰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4용지 6매 분량의 유인물과 떡을 가지고 요양원 사무실에 들어간 신씨는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2명에게 "떡을 먹고 유인물을 봐 달라"고 요구했다.
흥분한 신씨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철사로 감아 복지사들을 감금하더니 돌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과 면담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체포된 신씨는 취재진에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자 관련 정책을 알리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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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그는 5년 전인 2013년 2월에도 해당 건물에서 한차례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검거된 전력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신씨는 흉기를 휴대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질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2013년에도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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