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8일 부동산 임대업체인 티알글로벌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각하했다. 법원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이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티알글로벌은 지난해 7월 신촌민자역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신촌민자역사 측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티알글로벌 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원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위해 투입한 19억8000만원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티알글로벌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피알글로벌을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촌민자역사는 경의선 신촌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대우건설 등이 주요 주주로 설립한 회사다. 700억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2년 이후 메가박스를 제외한 다른 점포들은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