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촌민자역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각하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5.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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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촌민자역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각하


신촌민자역사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자격이 없는 채권자가 회생개시신청을 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8일 부동산 임대업체인 티알글로벌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각하했다. 법원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이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티알글로벌은 지난해 7월 신촌민자역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신촌민자역사 측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티알글로벌 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원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위해 투입한 19억8000만원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촌민자역사 측은 티알글로벌 측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파기됐고 지급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티알글로벌을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시설물 원상회복 의무 역시 티알글로벌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티알글로벌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피알글로벌을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촌민자역사는 경의선 신촌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대우건설 등이 주요 주주로 설립한 회사다. 700억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2년 이후 메가박스를 제외한 다른 점포들은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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