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명 수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한 안 검사와 양 단장이 징계대상인지 여부에 아무 관심이 없느냐'고 묻자 "강원랜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그후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안 검사 기자회견 직후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입장문을 통해 문 총장이 독립적 수사 보장 약속을 어기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 검사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안 검사와 수사단 관련 징계 절차에 대해 "전혀 안 밟고 있다"면서도, 공개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먼저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윤리강령에 그런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상급자와 하급자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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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논란을 지적하자 "고발인이 추가고발하겠다고 해 담당 검사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줬다"며 "고발장 때문에 수사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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