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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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년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행강제금 등 강제력 강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대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대안은 재석22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대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대안은 재석22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202인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7인 등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길 시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현재 상생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된 품목은 떡국떡,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던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뀐다.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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