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대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대안은 재석22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길 시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던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뀐다.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