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투자하면 세제혜택 받나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8.05.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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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 "5G 인프라 투자 세제혜택 마련" 권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가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상용화를 앞두고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28일 4차산업특위는 전체회의에서 5G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안이 포함된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채택한다. 4차산업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술벤처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4차산업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기반 창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비중이 21%에 불과,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 및 법적 지원을 강조한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인공지능)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4차산업특위의 권고로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며 "또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달 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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