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05.17.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된 점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도 안 하고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도 참여를 안 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로운 개헌 동력의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떄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상정을 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료되지 않은 미료 상태로 20대 국회 말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유권해석이 엇갈린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인데,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관련된 법을 만들고 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면서 대통령개헌안에 애초 담으려고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