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갑질 첫 제재…과징금 1.3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5.24 12:00
글자크기

쿠팡·티몬·위메프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대금 지연지급·판촉비 전가 등 혐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대금을 늦게주거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혐의는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이다.



위메프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줬고 23건에 대해선 아예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쿠팡도 2014년1월부터 2016년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티몬은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서면을 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판매대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 납품업체 1만3254곳에 줘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티몬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적발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3월 초특가 할인행사에 참여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반품사례도 나왔다.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총 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외에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