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혐의는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이다.
쿠팡도 2014년1월부터 2016년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티몬은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서면을 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판매대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 납품업체 1만3254곳에 줘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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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850만원을 주지 않았다.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적발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3월 초특가 할인행사에 참여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반품사례도 나왔다.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총 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외에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