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유령주' 판 직원 23명 해고 등 중징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5.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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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오류 사고로 실제 매도한 직원 등 징계…주문 즉시취소한 직원은 경징계

지난달 112조원대에 달하는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사고를 낸 삼성증권 (38,350원 ▲350 +0.92%)이 해당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유통시킨 직원에 대해 징계를 단행했다. 사태 발생 이후 1개월반여 만이다.

삼성증권이 지난달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 등 관련자 23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상한가 매도 주문 이후 곧바로 취소한 직원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오전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에 대해 매도 금지를 공지했으나 직원 16명이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결제를 이행하는 한편, 실제 유령주를 판 직원 16명과 매도 시도를 한 6명 등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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