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은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이유로 국회 상황을 꼽았다.
이는 여야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의견접근을 본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단위 정기상여금,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하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지난 17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노동성향이다. 따라서 산입범위에 대해 보다 노동계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빨리 산입범위를 확정해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영향 탓에 실제 고용이 위축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속히 산입범위를 결정해야 시한이 한달여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빨리 정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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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이 투쟁 노선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오랜만에 복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창립주역인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노동계의 뜻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지난 1월부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고 세 차례 회의 끝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주요 구성원 등이 정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노동계의 대표주자격인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힘을 잃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없이 출범할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던 노사정위원회처럼, 노동계의 의견을 전부 담지 못한다는 정당성 논란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편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며 “프랑스에서는 노동시간을 두고 총파업에 나서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는 잘 굴러간다”며 “국회로 공이 넘어갔으면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지 그걸 사회적 대화와 결부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