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안재용 , 조준영 인턴 기자 2018.05.21 12:37
글자크기

[the300]2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은 부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5.21/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5.21/뉴스1


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또 청년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투표했지만 두 건 모두 부결됐다.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총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를 받았다. 특검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두 달 동안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던 두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의장 선출의 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총 3조8317억원 규모로 수정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심사했다. 조정소위원들은 사흘 동안 새벽을 넘나들며 심사를 거친 끝에 218억원을 순감액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일부 기금에 속한 사업도 조정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 500억원이 조정소위에서 감액됐다.

예결위는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에 213억원 △희망근로지원에 121억4900만원 △지역투자촉진에 37억원 등의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키로 했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맞춤형농지지원 2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방안 △국민이 체감할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고용보험기금 관리철저 등의 총 17건의 부대의견도 이번 의결사항에 첨부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인사를 통해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위축을 완화하도록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추경에 증액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도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 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투표했다.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얻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앞서 홍 의원과 염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각각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호소했다. 같은 당 동료 의원인 정유섭·신상진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