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부(부장판사 김은성)은 22일 교통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근로 가능 연령을 만60세까지 인정해왔지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만65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한다. 농민은 65세, 변호사 등 전문직은 70세 등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사건 항소심 법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공무원과 민간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만 65세인 점, 만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 등을 근거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법원이 취해왔던 육체노동자의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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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확대해 인정했다. 당시 법원 역시 고령화 사회 변화 추세 등을 근거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은 받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피해자가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20대 피해자에게 일반론으로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대인정할 경우 보험관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며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