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같이 생겼는데"…담배 사고 편의점 신고한 고교생

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2018.05.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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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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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같이 생겼는데"…담배 사고 편의점 신고한 고교생




최근 외관상 30대처럼 보이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2015년 11월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이 돈 문제로 점주와 다투고 일을 그만두면서 악의를 품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키 190㎝ 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말해 신분증 검사 없이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게 하고 이를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어떤 법 위반이 되고, 이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2.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억울하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의 구제방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문제가 된 소매인은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받아들여 편의점 점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했습니다. 한편 구청은 이와는 별개로 편의점 점주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4. 영업정지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참조).


해당 사안에서 편의점 점주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관이 성인의 외모였다면서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위반 행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서 공익의 침해 정도보다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인 편의점 점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고 점주가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같이 생겼는데"…담배 사고 편의점 신고한 고교생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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