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232,000원 ▲3,500 +1.53%) 주주총회에서 합병분할 주총안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와 사용자·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연구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명이 공석이다. 위원장인 황인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의 교수와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우호지분은 총 30.17%인 반면 엘리엇을 포함한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은 48.57%(4월12일기준)다. 소액주주와 나머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1.44%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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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분할의 목적은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해외 사업 부문을 제외한 분할방법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신설모비스의 입장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분할합병이 주주 가치 또는 회사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진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은 지분 교환과 양수로도 가능해 분할합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