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 안 전 국장은 직접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앞에서 다른 검사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강제 추행은 안 전 국장이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서 검사 측이 성추행 사실을 문제 제기하려하자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통영지청 발령은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여러가지 인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서 검사가 8년간 수도권 내지 수도권 가까운 곳에 근무한 점, 검사 인력 수급 사정, 통영지청의 과도한 사건 부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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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안만 보고받았다"며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25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술 증거 등을 조사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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