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견에서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질책하며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검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체면·위신 손상을 사유로 징계를 내려왔다.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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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심의,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