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전세대출 쉬워졌다…은행권, 전세보증금 기준 일제히 '완화'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05.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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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은행들이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기준을 일제히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전세 대출이 수월해지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4억원이 넘는 경우에 기존보다 전세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쉬워졌다…은행권, 전세보증금 기준 일제히 '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기업,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전날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금 제한을 수도권, 지방 모두 1억원씩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각각 한도가 1억원씩 높아졌다.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2억22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4850만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4290만원에 달했다.

기존에도 보증금 4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 제한이 없는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0.2~0.5%포인트(p) 수준이 더 높아 이자 부담이 컸다. 여기에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질권설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주금공 보증 대출 대비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완화로 전세대출 연장 차주의 경우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게 됐다.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에 따라 전세금의 0.12~0.2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낸다. 하지만 추후 4억원이 넘는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0.4%의 높은 보증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증금 4억~5억원 이하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계속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고 보증료율은 0.25%로 0.15%포인트(p) 낮아졌다. 만약 2억2200만원을 빌린 차주가 집을 넓혀 4억~5억원 이하의 전셋집으로 옮겨가는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보증료 33만3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할 수 있고 보증료율이 0.4%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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