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2018.4.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모씨와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함모씨 등 4명은 14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무 등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 전무 직속인 윤 상무는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들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시킨 뒤 해당 협력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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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전무·윤 상무와 함께 '기획 폐업' 실무를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공인노무사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협력사 전 대표 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성공시키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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