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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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정애,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청구권 범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노동자들이 육아기에만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과 같은 육아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가족 돌봄 △고령 은퇴 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한 조항이 담겼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요청을 허용토록 했다.

사업주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노동자의 사정에 따라 2년(총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에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기존에도 이야기된 것"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발의키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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