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출입문들이 잠겨 있다. 2018.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경찰이 영장신청 시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검찰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의 Δ금융계좌 Δ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 Δ자택 Δ휴대전화 Δ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Δ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반려했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이 애초에 영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신청한 대로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장 기각의 책임을 온전히 검찰이 뒤집어 쓸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는 신청이유 등을 적시한 '수사보고'를 작성하는데, 본 건 영장 신청 시에도 그간 자세한 수사사항과 대선 전후로도 댓글 조작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자료,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와 관련된 자료 등 총 21쪽 분량으로 상세히 작성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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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또다시 이를 기각할 경우 검경 간 갈등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충돌이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두 기관은 영장청구권 및 수사종결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설명이다.
또 양측의 주장이 '책임 떠넘기기'의 양상으로 흐르면서 향후 수사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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