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아내 폭행건 '공소권없음'…박일서 폭행엔 "왜곡·과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8.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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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씨(59)가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씨(59)가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김흥국씨의 아내 폭행 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가운데 김씨가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부회장이 제기한 폭행 건에 대해 "왜곡됐다"며 맞섰다.

26일 OSEN에 따르면 김흥국 소속사 측은 "가수 김흥국의 부인 Y씨가 최근 남편 폭행 신고건에 대해 관할서에 '사건처리를 원치 않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Y씨가 경찰서에 "당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거짓 정보를 받아 오해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2시쯤 김흥국이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은 "이날 오전 김흥국 아내가 앞선 폭행 신고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가수협회 전 부회장인 박일서의 폭행 고소 건에 대해 김흥국은 "너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다. 이미 고소가 진행중이고 결과를 갖고 말하겠다"며 "A양 거짓 폭로때문에 가족이 힘들다 보니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져있고, 주변 사람들의 허위 제보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일서 전 부회장은 최근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20일 오전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박일서 전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옷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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