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늘린 저축은행에 '예대율' 족쇄 채운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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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도입…금리 20% 이상 대출 많을수록 비율 높아져

정부가 고금리 대출 관행으로 비판받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예대율' 족쇄를 채운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일수록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대율 도입시기인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대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전체 대출금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예금을 받는 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이미 도입돼 있지만 저축은행만 예외였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도입키로 한 것은 대출금 확대와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던 저축은행 업계는 2015년 이후부터 대출을 크게 늘렸다. 2013년말 29조1000억원이었던 대출금은 2015년말 35조6000억원, 2017년말 5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숨겨진 가계대출이라며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가팔랐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32.6%에서 14.1%로 낮아졌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급등했다.

고금리대출 늘린 저축은행에 '예대율' 족쇄 채운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대율은 100.1%까지 높아졌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100%를 초과한 저축은행이 34개에 달하고 120%를 넘는 저축은행도 3개였다. 이미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은행과 상호금융의 규제비율은 100%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1년(2019년) 유예기간을 주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도입키로 했다. 2020년엔 110%, 2021년엔 100%를 규제비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선 가중치(130% 적용)를 두기로 했다. 대신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은 예대율 계산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2000억원의 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관련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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