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vs "교화중점" 논쟁…현장 목소리는?

뉴스1 제공 2018.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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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가둬둔다고 비행개선 되나…실무개선 시급"
과밀수용·인력부족…서울소년원 정원 대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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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 1호 답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_조국, 윤영찬, 김수현 대담'.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News1지난해 9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 1호 답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_조국, 윤영찬, 김수현 대담'.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News1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개정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이 될 정도로 소년법 폐지 등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소년보호기관 및 사회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은 25일 이와 관련해 "오래 가둬둔다고해서 비행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라며 "소년범죄가 사회적 관심사안이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데 사실 장기간 처벌도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 진행 중인 서울소년원 남학생 10명과 교감 격인 교무과장을 포함해 교사·자원봉사자 멘토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소년원학생 심신수련 올레길 자전거 하이킹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같은 교화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하지만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의 정서적 결핍이 소년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년원 학교 직원들의 애정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긍정적 취지로 격려·지원한다면 재범률을 낮추고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엔 학생 수에 비해 소년보호기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김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에도 서울소년원 직원 8명이 나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예산·인력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보호법제과가 개최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소년원 수용인원은 1726명으로,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40% 초과 과밀수용 상태였다. 특히 서울소년원은 185%, 안양소년원은 171%에 달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국소년정책학회 소속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소년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그것을 시행할 인적·물적자원은 충분한가, 그리고 이제까지 충분했는가"라며 "실무 현실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실무를 비판하고, 일부 법률규정의 개정에만 매몰되는 게 우리 소년사법체계의 현실"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지금 시행하는 각종 대책과 수단만이라도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벌강화를 논하기 전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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