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 외벽 등 '안전 부패' 잡는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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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 구성

드라이비트 외벽 등 '안전 부패' 잡는다


정부가 일명 '안전부패'를 잡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만든다. 화재에 약한 드라이비트로 외벽이 마감된 건물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 증축을 하거나 미등록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안전부패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을 늘리고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감시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조성 등 크게 2개 분야로 나눠 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안전감찰 전담조직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해 시·도별 평균 3명, 총 4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 안전분야 감사인력을 재배치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전감찰팀을 만들어 지자체가 신설하는 안전감찰 전담조직에 대한 감찰도 수행하고 합동감찰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해 부실 점검 비판도 컸고 고질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부패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이번 시‧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안전을 훼손‧저해하는 입법‧행정 사례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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