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서만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30건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지방공무원인 B씨는 혼자 서울로 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부인과 자녀는 직장이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상태였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 청약을 맡겼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는 위장전입이 31건으로 62%에 달했다. 통장 불법거래 등을 통한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청약이 9건, 허위소득 신고 의심사례가 7건 포착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만 30건이 적발됐다. 강남권 '로또 분양' 열기에 따라 예상대로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횡행한 셈이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고 앞으로 주택청약시 공공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 지역은 3년간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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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청약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위반사례는 수사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