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권 사찰' MB국정원 전 방첩국장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4.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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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북첩보 담당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구성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 공작금을 운용하는 방첩요원 신분임에도 당시 야권 정치인 등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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