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美 뉴욕남부 파산법원과 교류·협력 MOU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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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실리아 모리스 미국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장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왼쪽부터)이 양 법원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23일 세실리아 모리스 미국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장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왼쪽부터)이 양 법원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23일 미국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과 국제 도산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는 회생법원이 23~24일 양일간 미국 뉴욕 변호사협회 지역 미팅 참석차 방한한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MOU에는 이경춘 회생법원장과 모리스 법원장, 시드니 스테인 미국 뉴욕남부 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제니퍼 최 그로브 미국 국제통상법원 판사, 마크 블룸 미국 변호사, 최현석 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생법원과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은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협력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지원 △기타 국제 도산절차에서의 교신·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했다.

회생법원은 "향후 두 법원에 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에 한국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 한국에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의 도산절차의 승인·지원을 구하는 경우에 보다 원활히 연락하고 협력해 국제 도산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원이 상호 도산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체결만으로도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여타 법원들과 다른 나라의 법원에도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선진성, 공정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다른 법원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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