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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법인사 A 대주주 4명이 남양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최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휴업 중인 A사에 부동산이 증여돼 주식 가치가 상승한 건 대주주 4명이 아버지로부터 우회적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43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증여된 2012년 4월에는 A사가 휴업·폐업 중이었다고 본다"며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증세법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증여 전후 주식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국세청이 과세한 건 정당하게 세액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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