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기본급 동결·임금 20% 반납' 제안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8.04.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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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적용 만 56세로 변경 등 임단협 개정안 마련-노조, 24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후 도크가 텅 비어있다. 지난해 7월 4일 이 조선소에서 마지막으로 건조된 유조선 '라이언이글'이 출항했다./사진=박준식 기자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후 도크가 텅 비어있다. 지난해 7월 4일 이 조선소에서 마지막으로 건조된 유조선 '라이언이글'이 출항했다./사진=박준식 기자


현대중공업 (128,300원 ▼1,200 -0.93%)이 경영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기본급 동결과 함께 경영 정상화시까지 일부 임금을 반납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 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영구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월차유급휴가·연금제도·가족수당 등 폐지 후 기본급화 △임금피크 적용 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도 담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조선·해양사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하반기에는 3000여 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2018년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임금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안을 정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포함해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과 자기계발비 인상,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각종 수당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회사 측에 전달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단협과 별개로 현재 회사의 희망퇴직에 반발해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파업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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