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한 내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변론 종결…위법"

뉴스1 제공 2018.04.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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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심리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피고인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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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음에도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한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을 지적하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7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인 2017년 7월26일까지였다.

김씨 측은 같은달 19일 열린 2심 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8월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2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8월8일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등을 다투는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9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대상이 특정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뒤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심리를 해 봤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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