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측은 같은달 19일 열린 2심 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8월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대상이 특정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뒤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심리를 해 봤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해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