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책 마련과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인 신모씨(62)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에서 검거돼 이송되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신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24분쯤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들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 사무실에 침입, 노숙인 대책 마련과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면서 3시간 동안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지사들이 신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신씨는 대뜸 화를 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신씨가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들은 즉시 옆방으로 대피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협상팀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 7명, 진압대 4명, 구급대 4명, 구급차 4대와 경찰 인력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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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경찰은 오후 12시50분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오후 1시10분쯤 신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사회복지사 2명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 호송된 신씨는 '왜 인질극을 벌인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다 국민들 위해서(였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고시원을 떠나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신씨는 이날 범행 전 국무총리와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접 언론사와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5년 전인 2013년 2월에도 해당 건물에서 한 차례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신씨는 Δ성실한 근로자 채용 우선권 부여 Δ성실한 근로자 퇴사 시 정부지원 Δ쉼터 생활자 지원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현재까지 신씨에 대한 정신치료 명세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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