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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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사진=홍봉진 기자삼성에버랜드. /사진=홍봉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용인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26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2015년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부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에버랜드 담당 평가사는 에버랜드 표준지를 2개 선정해 선정심사를 받은 뒤 지자체에 통보 없이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에는 다시 임의대로 표준지 5개를 추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됐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 상승했지만, 면적이 가장 큰 1개 표준지는 전년에 비해 13.5%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올렸다. 반면 2016년에는 가격이 낮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보다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절차위배가 있었던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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