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사진=홍봉진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26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2015년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부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됐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 상승했지만, 면적이 가장 큰 1개 표준지는 전년에 비해 13.5%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절차위배가 있었던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