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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2항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돼 있다. 같은 조 1항은 업무방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김씨 등의 댓글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규정(제48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8조의 1항(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지는 3항(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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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씨 등의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이 통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상적 경합'이 있을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범죄로 기소한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죄의 법정형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기소할 실익이 없는 셈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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