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일단 멈춰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2018.04.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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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본안 심판 전 보고서 공개 강행에 제동…고용부 3개월 정도의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항공사진.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항공사진. /사진제공=삼성전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17일 삼성전자 (77,600원 ▼400 -0.51%)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의 결정으로 행정심판 본안 심판 결과나 수원지법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9일 구미 휴대폰 공장과 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용량, 생산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 사용장비 등의 정보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행심위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수원지법에도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삼성전자의 확인신청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심의 중이다.


고용부는 행심위 본안 심판과 수원지법 행정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집행정지 가처분만 인용했을 뿐 정보공개 본안 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복잡해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비슷한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당초 이날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행심위는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수원지법도 이번 주중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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