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반도체공장 정보공개, 본안 심판에 집중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4.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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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집행정지에 맞서 행정심판 준비 예고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정보공개를 막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조치를 두고 행정심판에서 다툴 예정이다. 최소 3달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심판 본안 심판까지 고용부의 정보공개가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행심위로부터 통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행심위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만 인용했을뿐 정보공개를 둘러싼 본안 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복잡한만큼 3~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와 별개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의 '삼성반도체 공정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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