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관리비 분쟁' 막는다,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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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관리비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청구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자 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비 항목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리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등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유통상가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있었고, 동의받지 않은 관리 규약을 근거로 일부 상가의 정기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 단계에서부터 해당 점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입점 상인의 동의권을 받도록 했다.



또 관리자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의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집행 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은 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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