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민간자격 퇴출"…'등록갱신제·표준계약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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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자료: 교육부자료: 교육부


민간자격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키 위해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또 환불기준과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취업난 속에 취·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자격 운영과정에서 환불거부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400여건이 발생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701개)와 민간자격(공인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 2만9211개)로 나뉜다. 의사와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지만 행정관리사와 자산관리사, TEPS, 한자능력급수,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결혼상담사 등 민간자격은 법인·단체·개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등록 후 운영하고 있다.



◇ '휴면 민간자격' 퇴출…등록세 인상

이번 개선 방안은 크게 △자격 등록 관리체계 정비 △자격 취득환경 개선 △자격 활용기반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민간자격 등록 관리체계와 관련해 민간자격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경력·자격사항 등 자격등록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토록 하고 교습시설·강사기준 등의 운영기준 충족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 기간(3년)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은 폐지토록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휴면자격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세(수시분·정시분)를 인상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자진 등록폐지도 유도키로 했다.


자격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자격 검정 때 응시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이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고 응시수수료 거짓 및 초과수납 금지, 자격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도 신설된다.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고 시정명령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소비자의 피해 신고가 쉽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가 개설되고 지도‧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과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자격취소 절차 등 운영관련 지도·감독 매뉴얼도 구체화된다. 상반기 중 응시자·취득자·표시‧광고모니터링 현황 등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지도‧점검 대상 자격 등 파악한 뒤 민간자격에 대한 정기조사도 이뤄진다.
3월말 현재 자격별 현황(자료: 교육부)3월말 현재 자격별 현황(자료: 교육부)
◇ '표준계약서' 도입…자격 운영정보 공시 의무화

자격 운영정보 공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공시항목은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자격관리 운영 규정 주요사항과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이다.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에 따른 해결기준으로 활용키 위해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사항 등이 포함된다.

민간자격 표시·광고 의무를 확대해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광고할 때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할 방침이다.

'자격증' 기재기준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자격발급번호와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자격증 표기사항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드론·코딩·3D프린팅 분야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 확대(연 3회 이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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