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공 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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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에는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적극 진행,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개정법에는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해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