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완료 때까지 공사비 안줘도 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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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세부 공사내역서 소비자에 제공해야 "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인테리어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감소, 관련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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