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사진제공=한진그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 전무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조씨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조씨가 폭행 혐의를 받으려면 피해자들에게 물컵을 던진 게 아니라 물만 뿌린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지난해 폭행 갑질 물의를 일으켰던 한화그룹 셋째아들 김동선씨(29)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있었다면 김씨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상황이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씨를 17일 피의자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씨는 앞서 취재진에게 물을 뿌리거나 컵을 던지지 않았고 컵을 밀치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