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구속' 이명박, 지방선거 투표할까

뉴스1 제공 2018.04.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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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박근혜·이명박, 투표권 행사는 가능해
구치소에서 거소투표…朴, 19대 대선 투표 안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7일 남겨둔 가운데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투표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Δ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Δ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Δ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집행유예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이지만 1심 선고만 났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두 전직 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소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환자,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 또는 경찰,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치소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당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9)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남편인 김영재 원장(58)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9)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기(氣)치료 등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행정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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