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사명 및 로고 변천사, 가장 왼쪽이 1962년 설립된 국영항공사 대한한공공사의 로고이다. /사진=특허청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고 집중 지원했으나 곧 부실에 빠졌다. 결국 조 명예회장이 1969년 인수하면서 대한항공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민영항공사로 전환됐다.
한국항공, AIR KOREA 등 상표권은 한국공항㈜이 보유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정당하게 취득한 상표권인 ‘대한항공’을 정부가 회수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도 엄연한 사유재산인 만큼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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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국가명을 나타내는 ‘대한’, ‘한국’도 포함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표심사기준에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해 만든 상법상의 회사 명칭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업종명이 결합되면 기존 지리적 명칭과 식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등이 이에 속한다.
2008년 4월 이 규정이 삭제돼 현재는 지리적 명칭에 업종이나 단체가 단순 결합된 상표명을 등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2011년 자교 이름을 상표등록하려 했던 서울대학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
태극문양을 응용한 로고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한정적이다. 1971년 대법원은 펩시콜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달모양에서 윗부분이 적색, 아랫부분이 청색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기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항공 노동조합·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 전무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