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가산금리로 이자놀이?..연체금리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인하= 오는 30일부터 전 금융권 연체이자율 상한은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인하된다. 은행은 약정금리에 기존 6~9%포인트를 더해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적용했던 것 대신 앞으로 최대 3%포인트만을 더해 연체금리를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00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연체금리는 미국(약정이자율+3~6%포인트), 영국(약정이자율+0~2%포인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높다. 김영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행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수준은 6~9%포인트로 획일적이며,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한다"며 "손실비용 등은 약정금리에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성실상환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산업인 은행권 특성상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돼 높은 연체금리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납입기간 길어도 약정이율 절반밖에 안되는 '중도해지이율' 손본다= 대출상품의 패널티 금리가 연체이자라면 예금에선 중도해지이율이 패널티 성격의 이자다. 금융당국은 약정이율의 평균 30%에 불과한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기로 한 이유는 은행이 중도해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현행 중도해지이율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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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2% 이율의 예금을 받아 4% 금리 대출을 해준 은행이 중도해지로 인해 2%보다 높은 3% 이율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당초 계약보다 손해를 보게 돼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예금 이율이 기존보다 낮다면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은행은 이러한 여러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기간별로 중도해지이율 약정금리의 최대 80%까지 인정하지만 한국 은행은 기간이 길어도 최대 절반(50%)까지만 적용한다"며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타당성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중도해지이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