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파우더' 폐암 유발 美소송 져, 320억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8.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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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시 업계 큰 타격 불가피… '석면 포함' 의혹 소송 이미 수천개 진행 중

존슨앤존슨사가 지난 6일 배상 소송에서 져 320억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CNN은 존슨사가 비슷한 유형의 소송 수천 개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AFPBBNews=뉴스1존슨앤존슨사가 지난 6일 배상 소송에서 져 320억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CNN은 존슨사가 비슷한 유형의 소송 수천 개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AFPBBNews=뉴스1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쓰다 암에 걸렸다며 배상을 요구한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저지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40대 남성 스티븐 란조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에게 3000만달러(약 3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란조는 지난 2016년 석면 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을 진단받고 업체를 고소했다. 그는 30년 간 사용한 존슨앤존슨 파우더 제품의 '활석분'(talcum powder)에 석면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활석분은 베이비 파우더에 쓰이는 '하얀 가루'로 땀띠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석면 근처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아 채굴 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 가능성 등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다.

란조는 "존슨앤존슨이 석면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활석분 석면 오염 관련 존슨앤존슨의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존슨앤존슨 측은 "면밀한 연구 결과 자사 제품에 석면은 없다"며 "최종 판결까지 말을 아끼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존슨앤존슨과 같이 소송에 휘말린 활석분 공급업체 이메리스 탈크(Imerys Talc) 역시 "미국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실험결과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배상판결이 확정된다면 존슨앤존슨 및 활석분 공급업체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소송 수천 개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8월 활석분을 사용해 중피종이 걸렸다고 주장한 다른 고소인에게 4억1700만달러(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3개월 뒤 항소심을 이겨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존슨앤존슨은 또 다른 이에게 같은 사유로 고소당해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통되는 활석이 암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 연구기관마다 발표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활석을 '발암물질 가능성 있다'고 규정하지만, 미국 암 협회, 미 국립 암 연구소 등은 활석을 발암물질로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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