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3년, 2016년 이들이 한국GM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불법파견 상태로 방치한 전 경영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인천지법의 판결도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확실해졌다.
이를 두고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이 고용부의 발표를 늦추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와 GM이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부평공장 신차배정과 투자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한국GM의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그보다 투자를 얻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협상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NCND”라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안 된다. GM과의 협상에 나선 산업부 역시 언급을 꺼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의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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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신차배정보다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당장의 협상 때문에 GM의 불법파견에 대해 판정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법은 불법이고 협상은 협상이어야 한다. 정부가 당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