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내서 도심 공원부지 지킨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박치현 기자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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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지방채 1.3조원 발행해 사유지 2.33㎢ 매입…정부에 6~7조원대 추가 재원 요청

서울시 동작구 달마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시 동작구 달마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2020년 7월부터 발효되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사유지에 조성된 공원부지를 대거 매입한다.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보상비 마련을 위해 정부에 국고 보조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부지 총 95.6㎢가 실효를 앞둔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42%인 40.2㎢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다.



시는 우선 2020년 6월까지 사유지 중에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선정, 매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간 316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며 1조2902억원의 지방채(만기 20년)를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기능 유지가 반드시 발표한 지역을 선별했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심공원 부지 보상계획. /자료=서울시서울시 도심공원 부지 보상계획. /자료=서울시
시에 따르면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 보상금은 총 13조712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필요 재원의 절반 가량인 약 6~7조원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시 협의방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정부에 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복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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