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달마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부지 총 95.6㎢가 실효를 앞둔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42%인 40.2㎢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다.
우선보상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기능 유지가 반드시 발표한 지역을 선별했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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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공원 부지 보상계획. /자료=서울시
시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시 협의방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정부에 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복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