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건보료 연말정산…연봉 올랐다면 '건보료 폭탄' 조심

뉴스1 제공 2018.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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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액 많으면 자동 5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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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많아진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임직원의 2017년도 보수총액이 담긴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받고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7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 실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연말정산은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직장인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은 4월 보험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2017년 12 월말 기준 전체 사업장은 166만여 개이고, 이 중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200개이다.


또 올해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자동 고지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 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산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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