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역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