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일 20일에 이어 18일 '손질 생홍합'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뉴스1 제공 2018.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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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된 포장일 3월 18일자 '손질 생홍합'/사진=해양수산부© News1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된 포장일 3월 18일자 '손질 생홍합'/사진=해양수산부© News1


포장일 3월 20일 제품에 이어 3월 18일 ‘손질 생홍합’에서도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광주 이마트 봉산점에서 발견됐다. 앞서 해수부와 식약처는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에서도 1.44mg/kg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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