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158만5074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Δ다스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Δ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Δ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Δ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서류심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측근들의 진술이 많은데 거짓말로 지어낼 부분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혐의가 결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증거들을 보고 뒤집기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할만한 이유가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법원이 참고인 진술이 명확하고, 대다수 혐의에 대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에게 억울한 점을 말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불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그걸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불출석을 두고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또 범죄 혐의 액수나 측근들이 구속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범죄사실이 꽤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전부 다 소명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 다스 부분 대해서는 관련자들 증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위 등이 밝혀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