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뜻"…4년 연임제 개헌, 26일 발의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민우 이재원 기자 2018.03.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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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 사면권-인사권 축소, 감사원 독립, 선거연령 18세 등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헌법개정안 내용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함께 넣었다.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등 사법제도 혁신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대통령개헌안 발표도 마무리됐다. 이날 개헌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심사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개헌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 선출·추천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제의 지속을 확정한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 제한 △헌법재판소장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국회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명시됐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동시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넣었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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